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받게 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기간이 지난 2월24일 만료됐으니 대통령경호처가 불법경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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