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돼 근무할 수 없는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이 급여는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ㆍ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5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15명이 구속돼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급여는 총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2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의정부지검의 A검사는 구속기간 동안(구속기간 2월 12일~4월 11일) 636만원, 652만원, 996만원을 받는 등 총 2284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았다.
인천지검 소속 4급 공무원 B씨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1년 간 24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비위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위 행위자에게 너그러운 공무원 보수규정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비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직위 해제된 기간 중의 봉급은 3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비위행위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셈으로 관련 규정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또한 “똑같이 금품을 받고 구속돼 일을 못하는데 누구는 직급이 낮아 급여를 적게 받고, 누구는 직급이 높아 급여를 많이 받는 것 또한 구속된 공무원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구속된 공무원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공무원의 급여 삭감 비율을 높이거나, 구속 시 지급되는 급여를 정액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