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이석태 변호사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은 서약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님이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대한변협에 약속했다”며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님에 이은 세 번째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석태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한편,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진행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석태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민과 여성평등을 위한 공익변론을 전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과 법치주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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