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재규어 자동차를 D씨를 통해 하루 렌트했다.

그런데 A씨는 D씨에게 재규어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물 15ℓ 가량을 연료통에 주입했다. 다음날 자동차는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 자동차 수리비는 약 7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D의 진술, 차량 수리 당시 15ℓ 가량의 물이 연료통에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얼음이 발생해 연료 파이프가 파열됐다는 진술, 물을 넣고 난 후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녹화물에 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당시 친구와 술을 먹기로 했는데 당황해 물을 넣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반환하기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수법,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이나 태도 등 범행 전후 사정들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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