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 전국의 변호사들은 참담하다면서, “대법원은 국민들과 전국의 2만 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관련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변호사들의 뜻을 담은 이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김현 변협회장을 비롯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동참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동용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7일 변호사대회(사진=김현 변협회장 페이스북)
27일 변호사대회(사진=김현 변협회장 페이스북)

변협은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협은 이어 “유감스럽게도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로부터 대한변협 압박 방안, 형사성공보수무효 기획판결, 강제징용사건 등 재판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ㆍ위법적인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법원의 후속조치 마련 및 이행 여부와 검찰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문건을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 대법원은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를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들과 전국의 2만 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관련 대법관은 사퇴하라.

3. 대법원은 재야인권단체인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4. 법원은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종국적으로 손을 떼고, 국선 제도의 운용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라.

5. 정부와 대법원은 상고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많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

6. 법원, 검찰과 국회는 대한변협의 법관 및 검사 평가결과를 법관 및 검사의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하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8.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준용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준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채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신면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주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병근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표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선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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