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문 중, 어떤 조문을 가장 좋아할까?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2018년 9월 1일)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그 결과, ‘헌법 제1조’가 국민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헌재는 “이번 캠페인에서 헌법 제1조(286명,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에 이어 선택한 두 번째 헌법조문은 제11조(221명, 평등권)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10조(203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7조(55명,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제34조(44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헌재는 “특히, 이벤트 참여자의 약 68%가 헌법 제1조와 제11조, 제10조를 집중 선호해,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국민)로서의 권리,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법가치 확산을 위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 캠페인은 총 1048명이 참여했으며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서 댓글달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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